산업체 학위과정

지원자격

지원자격

학력 기준

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재직 기준

  •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,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23학년도 개시일 전일(2023.3.1)로 함
  • 입학시점(매년 3월 1일)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
    • ※ 재직경력 9개월 :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(국민, 건강, 고용, 산재)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
  • 다만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(2023.2월 졸업예정자 포함)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하나, 동 과정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재직
    • *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아니하고,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위탁기관에서 1년간 직업교육을 실시
    • **위탁직업교육은 산업정보학교, 직업교육거점학교, 폴리텍, 대한상공회의소, 지자체, 전문대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함

재직 여부 확인

  • 매년 3월, 9월(연 2회)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  •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
  •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(협약)을 체결하야여 하며,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처리
  • 다만,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한 경우,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전직하는 경우, 대학내 「산업체위탁교육신의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
    • ※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

유의사항

  •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여야 함
  • 1차 산업 종사자인 농·어업인 등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(농지원부, 어업인허가증명서 등)에 등록된 주경영인,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·어업인의 배우자도 위탁교육 가능
  •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 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
  •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 여부를 결정하되,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

입학지원 제출서류

공통

  • 입학원서 1부
  •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
  •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(단,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사본 1부)

직장인

  •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확인서,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,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

업체 대표가 지원할 경우
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, 소득금액 납입증명원(종합소득세 증명용) 각 1부
    • ※ 전(前)산업체 경력을 인정받아야 할 지원자는 공적증명서 발급시, 현재까지 재직한 전체 산업체 이력내역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
    • ※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함